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18. 14:55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안녕하세요? 서초동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거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도급거래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입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에서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있고 조립에 필요한 부품 또는 특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체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기업과 중소하청업계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인데요. 자금력과 조직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하청업체들에게 납품대금 지불을 지연하거나 납품가격의 부당한 인하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건실해지기위해서는 건전한 하도급관계의 정립이 불가결하다는 것이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 거래에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이 있습니다.
제조위탁
수리위탁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
건설위탁은 건설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항).
용역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함)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함)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항).
이러한 하도급거래에의 당사자에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발주자가 있습니다.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①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함)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말합니다.
②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말합니다.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란 위 1. 및 2.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발주자
“발주자”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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