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_하도급 공정거래 위반행위신고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31. 10:19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분쟁변호사_하도급 공정거래 위반행위신고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위반사실에 대한 필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신고가 있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위의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합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오늘은 이렇게 하도급 공정거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실때에는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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