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30. 10:09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거래 개념_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합니다.
오늘은 이 하도급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함)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함)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함)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 대금”이라 함)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의 이 네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
- 수리위탁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
- 건설위탁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등록업자,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시공자, 이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함)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항).
이런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에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발주자가 있습니다.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함)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또한,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다만, 다음의 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 제조위탁 · 수리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건설위탁의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용역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발주자
발주자는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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