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 하도급계약 준수사항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20. 12:53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분쟁변호사 하도급계약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함)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 대금”이라 함)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위탁을 하는 경우 일정한 서면을 발급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와 선급금 지급의무,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 및 통지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중에서 서면의 발급과 그 서류의 보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강요와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의 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을 하면 안됩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서면을 발급하고 서류를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함)의 내용,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원사업자는 위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위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함)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9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

 

 

오늘은 이렇게 하도급계약 시 준수사항 중에서 서면의 발급 및 그 서류의 보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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