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감액 과징금취소 등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2. 20:35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대금 감액 과징금취소 등



하도급을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게 되는 대금을 하도급대금이라 합니다. 보통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하청업체들의 경우 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청업체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처분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원청업체 역시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좋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ㄱ사가 정당한 근거나 사전 협의가 없이 하도금대금 감액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ㄱ사가 부당 단가 인하행위로 약 430억여원을 덜 지급했다며 이를 지급하라는 명령과 과징금 260억여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ㄱ사가 진행한 하도급대금 감액이 ㄱ사가 수급업자들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생산성 향상률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작업 투입시간을 축소하여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취소 소송을 제기한 ㄱ사는 하도급거래에 적용되었던 시수가 하청업체들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주장했고 또 동종 유사업체의 통상적 지급액을 기준을 볼 때 낮은 단가도 아님을 주장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ㄱ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표준시수나 임률단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 및 고려해 하도급대금 감액이 결정된 것으로 비록 부분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우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기준이라 볼 수 있는 ‘임률’이 다른 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판결하였는데요. 또 지영노조와의 기준안 작성이나 각 수급업자들과의 세부공정 별 합의로 임률을 정한 것, 월별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해 당월 기성시수도 수급사업자들과 합의해 정한 점 등을 밝혔는데요.


이에 생산성 향상률을 별달리 합의하지 않고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공저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듯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다양한 논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은 그 법리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사건을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는 관련해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하도급소송이나 기타 부동산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각 의뢰인의 사건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법리 문제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혼자 사건을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분쟁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다양한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대처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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