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7. 17:07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될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하도급 법에서는 하도급 시의 거래질서를 공정학 확립함으로 원 사업자 및 수금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사안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보며 위반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ㄱ건설의 이사인 A는 ㄴ주택공사가 지은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에다 조경공사 및 시설물설치 공사를 따냈고 이후 대표이사 B와 공모해 직접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공사비 라는 것은 재료비와 노무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하도급법에서는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청을 줄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과정 중 A는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도극법이 수의계약을 맺을 때에만 적용할 뿐이지 자신들이 적용한 공개경쟁방식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의 경우 입찰과정이 사실상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던 점을 지적하였고 또 하도급 된 공사를 다른 업체가 인수하는 과정 중 수의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지적하며 유죄를 인정,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우선 관계 관청이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그 고발은 적극적인 소송의 조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파기환송 하였는데요.
덧붙여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고발여부를 조사하여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며 원심판결에서는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즉, 하도급법 위반 처벌을 위해서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으며 억울한 경우에는 더욱더 면밀한 대처를 통해 사안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 변호사는 다양한 하도급 소송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안을 대처할 때에는 무엇보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해 수행 경험이 있다면 보다 사건을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혐의를 받았다거나 기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아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경험을 통해 적절히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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