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15. 11:38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대금 분쟁
대처에서
하청을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규정된 날짜 안에 하청을 맡긴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지급받게 되는 돈을 하도급대금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또는 건설업 등은 대부분 하청부방식에 따라 완제품을 만들거나 공사를 도맡게 되는데 이때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하청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하도급을 제공한 기업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장기어음의 형태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음으로 대신할 경우 어음만기는 60일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어음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자 등을 추가하여 지급해주는 것이 적법합니다.
또한 하도급을 제공하는 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대신하여 물건으로 이를 지급할 경우는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따라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법성의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86가지 유형별 위법행위에 대한 예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업자가 재하청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요. 그렇다면 전/문적인 공사를 맡기기 위해 재하도급을 주었을 경우는 행정적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한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게 되면서 공사를 하다가 일부 조경공사 및 벹유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허락을 마련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ㄴ사와ㄷ사에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ㄱ사의 담당기관은 해당 계약이 동일한 업종 등에 하도급을 금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하에 위배되는 약정에 해당이 된다며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ㄱ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및 일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는 금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았을 때 업종별로 전/문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한해서 하도급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의거한다면 동종업종의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ㄱ사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벤츄레이터 등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경식 재공 사업으로 등록허가가 되어진ㄴ사 등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행위는 제29조 2항에 반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관할 시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유권해석에 의존한 과징금 처분을 한 행위로 보이지만 이러한 유권해석 등은 법령의 해석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것에 해당이 되며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추고 있지 않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해당하는 ㄱ사가 관할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17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 및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도급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해줄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분쟁은 다양한 법률적인 요건과 묶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인이 이를 명쾌하게 처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하도급대금 등과 관련한 다수의 하도급 분쟁 사례에 대해 수임해오며 의뢰인이 처한 각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엇보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다양한 사례의 경험을 통해 각 사안에 대해 맞춰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꼼꼼하게 살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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