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9. 09: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수용재결 문제 도움받아요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을 위한 토지, 부지가 필요한데요. 필요한 토지의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 토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법률적으로 국가에서는 토지 수용하고,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토지의 수용이 되는 것을 발 토지수용재결이라고 합니다.
먼저 토지수용재결에 앞서 토지수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특정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강제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인정받고, 공고와 통지가 된 이후 관계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게 됩니다.
즉, 관계자들끼리의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서 토지수용재결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때 적정한 보상액이 토지평가에 따라서 교부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절차가 지연되게 된다면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자의 신청에 의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토지수용재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만이 발생하거나 갈등상황들이 여럿 발생하기도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또한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서 토지수용재결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나 이러한 경우 복잡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며 어떠한 분쟁 사안이 있고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A군에서는 유명관광소인 가로수 길의 주변에 민간 자본 등을 대략 600억원 가량을 들여서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3단계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단게에서는 전통놀이 마당의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3단계에서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였고, 2단계가 바로 유럽풍 마을을 조성하는 단게로 이는 민간기업이 맡도록 하였는데요.
2012년 B업체를 2단게를 진행하는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주민들은 해당업체가 자격이 없으며, A군에서는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소송에 대해서 1심에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주민들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군의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 데에 불구하고 59%에 불과하고 이는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나뉜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주민들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였고,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를 확정하였는데요. A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토지수용재결 등에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리게 됩니다.
재판부는 공공유원지로 승인 받아 토지를 싸게 수용한 후에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막대한 차익을 챙겨 이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였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국토 계획법령이 정한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는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시행기간 중, 토지를 제 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 3자가 도시 및 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될 것이며, 개발이익이 배제된 토지를 처분 상대방이 제한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게 된다면 이는 공공성 또한 훼손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재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국가에서는 진행중이던 사업조차 중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재결과 관련된 여러 문의가 있을 시에는 관련 변호사에게 소송을 문의하여 소송 준비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없으실 텐데요.
특히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한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수용재결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수의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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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