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료증액 청구사유 합당해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10. 16:4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주택임대료증액 청구사유 합당해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전과 같지 않은 물가에 흠칫 놀라곤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비단 물가만 상승하는 것이 아닌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료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에게 임시로나마 주거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보니 임대인이 경제가 어려운 탓에 주택임대료증액 요구를 해도 선뜻 거절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때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부당하게 주택임대료증액을 청구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임대료 증액과 관련한 사례로, 주변 아파트 전세가가 올랐다고 해서 주택임대료증액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보면 임대주택의 사업을 하고 있는 ㄱ사는 ㄴ씨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ㄴ씨는 이후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인 ㄴ씨 등은 어느 날 갑자기 ㄱ사로부터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증액된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ㄱ사는 주변의 임대주택 전세가가 전부 올랐고, 물가지수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ㄴ씨 등에게 주택임대료증액을 청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임대료가 올라가자 ㄴ씨 등은 ㄱ사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납부할 것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ㄱ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 상승이나 그 외 경제적으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했음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ㄴ씨 등 역시 ㄱ사를 상대로 추가임대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ㄴ씨 등의 손을 들어주며 임대료 증액분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ㄴ씨 등이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대신 보증금을 낮게 잡아 입주했는데, ㄱ사가 한 번 임대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주택임대료증액 청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임대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에서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적으로 측정되었으며, 오히려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조금이지만 내려간 적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ㄴ사가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 임대아파트의 전세가가 올라갔다는 이유는 주택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데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을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 사안과 같이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주택임대료증액 청구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부동산소송은 당사자간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기 쉬울 수 있는 만큼, 의견이 합치되지 않거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이 온다면 부동산 분쟁사안을 다년간 수행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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