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1. 7. 17:08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 대금지급이란?
안녕하세요? 하도급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릴 건설법률상담 최종모변호사입니다.
불경기가 계속 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대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하한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생산성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지급이 무엇이고 관련 법률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지급이란?
원청업체 또는 원사업자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기간안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령일은 건설위탁의 경우라면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위의 1. 및 2.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봅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위탁을 할 때에는 관련 서면을 발급하고 보존해야할 의무와,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선급금 지급의무 등이 있으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강요와 부당반품과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등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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