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 후 관련 소송 급증! 하도급 원사업자 금지사항이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 6. 15:45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법 개정 후 관련 소송 급증! 하도급 원사업자 금지사항이란?

 

하도급분쟁변호사 최종모

 

 

 

최근 하도급법 개정 후 하도급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중기청은 지난해 11월 말경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하루 10건 이상의 상담전화가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하도급업체의 원사업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용이해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위해서는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하도급 분야의 원사업자 금지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사업자의 금지사항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강요,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 등 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강요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함)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함)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 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의 추정

 

위 6.의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함)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일반적으로 하도급분쟁에 있어 원사업자는 갑, 하도급업체를 을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서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강요, △물품 등의 구매강제 등에 대한 원사업자 금지사항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더 다양한 원사업자 금지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도급분쟁변호사와 함께 문제해결에 한발 다가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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