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계약해지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5. 2. 18:1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임대계약해지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종종 어떤 채무관계 혹은 벌금 등을 물어야 하는데 그를 이행할 만큼의 현금자산이 없어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압류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종의 담보를 잡는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이 때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당사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물에 연관이 되어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혹여 이러한 일로 문제가 생겨 부동산임대계약해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부동산 임대차 분쟁에 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날카롭게 파악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압류를 받아 부동산임대계약해지의 상황에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A씨가 C씨에게 빚을 지게 되었고 이에 C씨가 가압류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를 주던 농지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데요.


해당 부동산을 대여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B씨가 본인이 농사를 짓는 곳에 가압류조치가 내려올 위기가 있자 부동산임대계약해지를 원했고 그로 인해 B씨가 지불하던 차임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입장에서는 월 차임에 과한 만큼의 손해를 보고 오랜 기간 유지해오던 계약관계가 파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 가압류에 대한 부분은 A씨가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서 이에 따라 가압류 조치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A씨는 C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서 본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C씨가 A씨가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의 경우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도 부동산의 이용이나 권한 등은 주인에게 있으므로 매매나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억울하게 받은 가압류 조치로 인해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가 되었어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C씨가 이러한 앞뒤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종종 부당한 부동산임대계약해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입장을 변론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꼼꼼히 거치지 않는다면 사안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임대계약해지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일단 꼼꼼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경험한 변호사와 자신이 마주한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분명할 수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한다면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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