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26. 20:2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거래계약취소 분양과정에서 문제가
부동산거래계약은 신중히 알아보고 맺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혹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좋은 환경에 싸게 분양을 하는 거라고 하는 홍보성 멘트 등으로 인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후에 부동산거래계약취소를 하려 할 때 어떠한 소송이 벌이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 한 곳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A시는 후에 건물 공사가 끝난 후 거래에 따라 얻게 된 상가 내부에 3개의 기둥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상가의 한복판에 1개의 기둥이 있었고, 양쪽 벽면 중간 부분에 나머지 2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또한 왼쪽 유리의 벽에는 크기가 상당한 환풍구 또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환풍구의 위치와 기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둥과 환풍구로 인해서 시야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또한 공간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사용을 할 때나 동선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러한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 시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A씨는 결국 부동산거래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기둥과 환풍구 등에 관한 설명을 미리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계약취소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내부의 기둥과 환풍구를 미리 말해주지 않았고, 이러한 기둥의 존재로 인해서 공간사용이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재판부에서는 이를 부동산거래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유로 인정을 하였는데요. 즉, 공간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기둥의 존재를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계약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취소가 확정이 된다면 주택조합에서는 A씨가 지급한 6억이 넘는 금액을 다시 전부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주택조합이 기둥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주택조합은 이에 대해서 기둥이 상가 안에 설치된다는 것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사항이라고 맞섰는데요.
또한 설계도면에 기둥이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둥이나 환풍구 등의 존재를 A씨가 알았더라면 상가 분양에 있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A씨는 또한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매매계약을 맺을 때 고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A씨 뿐만 아니라 같이 소송을 낸 B씨 또한 분양대금의 10퍼센트 가량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B씨가 매입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A씨처럼 정 가운데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벽면에 위치하여 있어 공간제약이 크게 있지 않다는 점을 통해 배상액을 10퍼센트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상가건물 및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거래계약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A씨의 사례처럼 분양계약을 할 당시에는 말해주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기둥과 같이 공간제약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이 존재할 경우, 매매계약취소의 사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계약취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하여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유가 거래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만큼 합당한 사유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각 사안마다 사유가 다르고,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혼자 소송을 준비해서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관련하여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려는 분들은 의뢰인이 고충을 겪고 있는 면에서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취소 소송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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