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5. 15. 16:3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 문제로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에서 자주 접하고, 일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부동산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갈등 또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명도소송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데, 이러한 명도소송은 소유자가 사용 수익의 권원을 임차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적법한 권리를 따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보통 임대인, 즉 집주인이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퇴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청구되곤 하는데요.
이외에도 적법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 계약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의 결격사유를 드는 경우,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후 아직 목적물에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동반하여 이루어지는 명도소송의 주된 쟁점은 그 상대방이 적법한 권원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명도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과 그의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와 ㄱ씨의 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주택을 구입하여 분가를 하게 되자 공공임대주택의 실소유주인 ㄴ회사는 ㄱ씨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자녀의 독립에 있어 주택을 구입한 시점이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하여 그 목적상 다른 주택 혹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ㄴ회사는 ㄱ씨의 자녀가 아직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운데 독립을 하기 전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명도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단 ㄱ씨의 자녀가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당시에 주택을 구입했고 따라서 원칙상 공공주택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허나 이러한 계약해지에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ㄱ씨의 경우에는 자녀의 독립에 있어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ㄱ씨는 분가한 ㄱ씨의 자녀와 추후에 같이 살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ㄱ씨의 사정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 공공주택임대에 관한 계약해지의 예외로 보아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 거주,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명도소송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였지만 만일 억울하게 명도소송을 패소하게 된다면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지배,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명도소송은 그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도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 명도소송 절차를 밞기로 한다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동행하여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3자가 생긴다면 다시 소송을 하게 되거나 삼각 소송을 하게 되어 문제를 대처해야 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민법에서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 영향이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명도소송이 진행된다면 자신이 진실된 소유자라는 것과 상대방이 적법한 권원이 없는 자임을 입증해야 할 텐데요. 법률적인 측면이기에 사전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사안을 진행하여 이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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