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어떤 상황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5. 17. 19:2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어떤 상황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압류딱지, 가처분상태 등에 대한 용어를 스쳐 지나가듯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부동산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로, 가처분이란 장래에 있을 채권을 실행하는 행위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의 상태를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이나 그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라면 이 가처분은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그대로 아무것도 건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채권자의 담보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관련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이후 압류문제로 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면 A씨는 부동산가처분신청을 받고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물품이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압류표시를 부착했기 때문에 이를 건드려선 안 되는 상황이었으나 B씨와 양수 양도 계약을 맺으며 압류가 된 물품을 넘기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압류된 물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재산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매를 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건네거나 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된 것인데요. A씨는 판매를 하려는 당시 B씨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고 계약을 맺었고 또 공무원의 강제처분 호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으나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실시한 봉인이나 압류 등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동으로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위 사건에서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담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집기를 본인의 임의대로 넘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채무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계약을 맺거나 할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과 더불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 어떻게 각종 분쟁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개인이 복잡한 소송을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송은 민법의 적용뿐 아니라 형법의 적용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의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경우라면 다년간의 부동산 분쟁을 수행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자신이 마주한 사안의 쟁점을 분석해보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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