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파기 인한 피해 발생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5. 9. 20:0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파기 인한 피해 발생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임대를 하기 위해 서로 상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주로 상가건물에 입주하는 자영업자나 건물계약을 한 후 상가입주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서명한 뒤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임대차계약파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체는 주택공사에서 제공한 규모의 땅에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짓는 계약 건을 따내기 위해 유통업체가 필요했는데요.


이 주택사업을 따내기 위해 미리 이 건설업체는 U업체에 주택사업을 같이 도모 하자고 제안을 했으며 이 제안을 수락한 U업체는 건설업체 측에 임대를 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전달했는데요. 이 의향서는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아닌 의향을 물어보고 제안을 하는 것이며 즉 가계약 단계이며 의향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사용되지 않지만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의 의사가 담긴 서류입니다. U업체는 의향서와 주택사업이 끝나면 입점 한다는 확약서도 제출하게 됐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상업시설을 입점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업체를 확보해야 했고 그래야만 주택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건설업체는 U업체가 필요했었습니다. 건설업체는 임차인을 확보 하고 난 후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건설업체는 U업체를 사업 참여자에서 제외 시켰는데 이 부분은 U업체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U업체를 사업을 진행할 때 제외시킨다는 얘기를 구두로 전달했으며 기금 출자를 책임지고 있는 주택공사 측에는 유통업체를 제외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도 제출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U업체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자신들을 이용한 것 밖에 생각이 안 들며 갑자기 찾아와 사업이 지체돼서 같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임대차계약파기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정식적인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진행된 부분도 없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U업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의견이 내려졌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파기에 관련해 U업체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기각했고 U업체는 항소심을 넣었습니다. 


기존에 들어가기로 했던 U업체의 입점 부분은 반이 넘는 부분을 차지했으며 만약 이 업체가 빠지게 된다면 입점할 수 있는 예정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처음 주택공사에서 기준을 걸어 두었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입점을 약속한 사업자를 확보하는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는 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위권을 잃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택공사는 사업이 진행되는 기출자금의 출자를 승인해줬으며 정식적으로 건설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됐으며 착공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유통업체를 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서를 건설업체서 보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없으며 협의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임대차계약파기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잃게 된다면 임대차계약파기에 관련해 다년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점포주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O씨와 약 4년 동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완료된다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점포주인은 통보했으며 이에 O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점포주인이 계약을 하길 바랐지만 점포주인은 임차인을 선정하는 것이 점포주인의 권한이며 O씨가 입주할 당시 그 전 임차인에게 따로 권리금을 받아 않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O씨는 점포 주인과 임대차계약에 대해 협의를 원했고 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된다면 협의를 생각해 본다고 했으나 계속해서 점포주인은 만남을 피해왔고 게다가 임대차보증금이 O씨가 낸 금액의 두 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인상해 통보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임차인은 높은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차계약파기를 했으며 O씨는 점포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O씨의 입장에 손을 들어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파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됐다면 부동산문제를 다수 겪어온 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논의해본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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