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청구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20. 15:0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어떻게

 

 

보통 자가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보다 전세나 월세 등의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분쟁 사안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 씨가 가지고 있는  Y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끝냈습니다. ㄱ씨가 들어올 집 바로 옆에는 같은 주소지로 한 건물이 더 있었는데요. 이러한 건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에  X동과 Y동이라고 표기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Y동으로 기입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  ㄷ씨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ㄱ씨 는 ㄷ씨가 임대인 권한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ㄷ씨는 ㄱ씨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우선 본 사건 주택과 같은 주소지에 있는  다른 주택이 있는데, 원고가 주소지를 적으면서 Y동을 반드시 표기하여 다른 주택과 구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적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주택 임차인인 ㄱ씨가 주택을 낙찰 받은 ㄷ 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로 분쟁이 일어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A씨는 아들 B씨가 결혼을 하자 C씨의 아파트를 1억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아들 부부가 살도록 했다가 3년 뒤 아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B씨 아내가 받았으나 결혼 생활이 곧 악화되어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C씨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고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은 아들 전 부인에게 결혼자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으며 이후 아들부부가 실제로 그 아파트에 거주 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C씨 역시 아들부부를 실제적인 임차인으로 인식했다는 점도 종합해 보면 임차보증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아들에게 증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시 아내의 명의로 입금을받으라고 해서 C씨 역시 A씨와 통화를 하면서 확인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 문제의 경우  전 부인과 상의 하라고 통화 한 점을 종합해  원고가 직접이었거나 또는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에게 보증금 수령권한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의 경우 주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에 능통하고 보다 빠르게 사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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