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25. 17:4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이중매매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부동산이중매매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중매매는 부동산을 팔기로 약속한 뒤에 중도금까지 지불한 것을 확인 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않고 바로 다른 제 3자에게 넘길수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이중매매 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공인중개사인 ㄴ 씨를 통해서 ㄷ씨가 주택조합에서 분양 받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과 중도금 을 지불하였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ㄱ씨와 계약하기 전에 이미 ㄹ씨에게 아파트를 팔고 대금 전체를 받았는데요,이와 더불어 보험사에 대출받은 융자금 을 갚지 못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기죄를 고소함과 동시에 ㄴ 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했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의 경우 공인 중개사로, 매도인 ㄱ 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알려 준 뒤에 매도인 측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 권리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나 설명을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ㄷ씨가 주택 조합을 탈퇴한 경우에는 분양 대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다른 대출자에게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만약 주의 의무가 따로 있다고 해도 대출금 차액이 가압류한 채권이 조합원 자격이 소멸한 경우에 조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양 대금 채권 일부인 것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 와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는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동산이중매매된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은 ㄴ 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부동산이중매매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ㅁ 씨는 서울에 있는 한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아파트를 팔아 달라고 맡겼는데 일이 바쁘니 대신해서 팔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중개인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가 매물 상태가 좋았으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여서 매수인 ㅂ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이에 따라 계약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ㅁ씨가 중개한 아파트가 부동산이중매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이었고  아파트를 산 ㅂ씨가 소송을 당하자 아파트를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에 ㅁ씨는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아파트 대금 을 물어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ㅁ씨는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생긴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시말해서 재판부는 ㅁ씨가 매매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 본 주인이 매도를 요구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그 당시에도, 잔금을 낼 때까지 등기나 매도 사실 등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ㅂ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이중매매 관련 사건인 경우 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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