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10. 09: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권리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부당이득은 채권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이며, 이것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부당 이득을 얻은 자가 반환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손실자는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해야하고,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 반환의 책임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약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약 2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A씨에 해당 금원을 빌리면서 A씨로부터 2억 원 범위 안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있어서 차용기간을 약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4%한다는 내용이 적힌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B씨는 한 달 뒤 A씨에게 약 2천만 원 상당만을 지급하였고, A씨는 이에 B씨를 상대로 하여 나머지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와 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이기에 이 내용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는데요.

 

 

법원은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증인 C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씨와 B씨, C씨 등이 인터넷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을 사실로 보고, 이러한 정황 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B씨에게 약 2억원의 금액을 지급한 뒤에, B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비를 보태어 최종적으로 C씨에게 약 2억 4천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C씨는 외국에 체류하면서 A씨와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였다면서 A씨는 B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2천여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라 사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다 고려해 본다면 차용증에 기한 A씨와 B씨의 대여금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불법 스포츠 도박 온라인 사이트 동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면 절차에 맞추어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이처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얽혀있는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서 어떠한 부분을 적용하여 주장하여야 할지 역시 달라지는데 일반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명확히 이를 판단하고 사건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까다로운 일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들과 벌어지는 분쟁에서 일반인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조속히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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