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명의신탁 무엇인가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23. 17:0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명의신탁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이름을 빌린다고 보면 되는데,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고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놓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탁자가 신탁자의 허락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해당재산을 거래하고 계약한 당사자는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이 제도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거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미 감정적인 골이 깊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쌍방 간의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를 찾아가 소송에 대비하고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남편 A씨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지역의 군수로부터 농지 소유 자격이 없으니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ㄴ씨의 남편 B씨와 토지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ㄱ씨가 해당 토지 권리를 취득했고 ㄴ씨는 B씨가 사망한 후 땅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습니다.

 

ㄴ씨는 토지명의신탁이 농지 처분 명령을 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도박이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재산을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것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협조한 수탁자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은 정의 관념과 일반국민관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불법원인급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다른 명의신탁제도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업체 대표였던 C씨는 회사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횡령범행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4억 원을 들여 토지를 산 뒤 동생 D씨와 지인 E씨 등의 이름을 빌려 토지명의신탁을 진행하고 등기까지 마친 혐의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이용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지능적,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C씨에게 징역형을 8개월을, 명의를 빌려준 동생 D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한 재산을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토지명의신탁은 법리해석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이 될 수 있기에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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