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1. 5. 12:26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신속히 진행 하려면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 및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쟁의 문제로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주의 깊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지역에 건축 된 아파트는 건설사에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만든 지하실의 공간에 대해서 세대주 G씨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상 부동산을 공연하게 규정된 기간 동안 점유하면 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지하실을 몇 십 년 넘게 사용한 F씨는 이미 점유를 해 취득한 시효가 만료 됐다며 G씨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1심에서 F씨가 점유한 지하실의 공간이 공용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일부분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이와 반대로 2심에서는 다른 결과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부터 지하실은 방으로 구분할 수 있게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구분소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은 지하실은 공융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점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F씨가 점유한 지하실은 건축이 될 당시부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설계됐고, 구분 소유로 볼 수 있는 독립주거로 볼 수 있을만한 구분행위가 없으며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유부분으로 변경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으로 살펴 볼 때 구분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전유부분으로 변경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집합건물 규정에 따라서 살펴보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의 지하실 공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심에서 지하실 공간에 대해서 필요 심리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다시 내렸습니다. 다음 추가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2년 후 농지법상 처분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C씨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 E씨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E씨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난 후 십년이 지난 후 C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며 E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지만 소유권은 실소유자에게 인정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하지만 당연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며 등기 명의신탁일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와 관련 없이 명의신탁자에게 남아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또한 명의를 받은 사람 역시 이 같은 방법이 합법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씨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관념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재산권 보호로 인해 실소유자인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는 간단한 문제 인 것 같지만 막상 상황을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서 법률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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