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 시효문제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1. 25. 19:1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 시효문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ㄱ씨의 부동산가압류가 되었다고 하거나 기업인 ㄴ 씨의 계좌가 가압류 되었다 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가부동산가압류의 경우 흔히 알려진 법적 조치이나, 채무 관련 문제에 얽히게 되면서 가압류가 진행될 시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위해서는 금전에 대한 채권이나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가압류를 하지 않을 시 집행권원 등을 집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한 정치인이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그의 딸과 사위의 신혼 집을 가압류 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동산가압류 관련 사건으로 법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빌딩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ㄱ씨의 건물에 부동산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이후에도 본안소송이 제기 되지 않아서 부동산가압류 채권자인 ㄴ 씨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ㄴ 씨가 공정 증서를 받아서 본안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어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ㄱ씨의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경우 취하한 이상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고 해도 집행권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취소한다며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ㄴ 씨의 경우 건물 전 주인인 ㄷ 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건물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본안소송까지 제기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 받겠다는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압류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받아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가압류 집행 이후에 3년이 흘렀다고 해도 가압류는 여전하게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을 설명하며, 가압류 취소 규정을 둔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 목적은 채권자에게 채권 보전에만 머무르기 보다는 채권 회수 및 만족이라는 과정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빠르게 끝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라는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본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본안소송을 반드시 제기를 해서 확정판결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을 가지게 된 경우에만 가압류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러한 소송 절차 속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재판상 화해나 조정 등이 성립하였거나, 채무자의 도움을 얻어서 집행권원을 소송 과정 외에 가진 경우에도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 회수할 의지가 분명하다면, 가압류 진행 이후 3년이 지나고 소송을 따로 내지 않았다고 해도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ㄱ씨의 신청을 받아 들인 2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토지와 건물을 사서 매매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이러한 토지와 건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요. 한편 C씨 역시 A씨와 일부 겹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저축은행 측은 C씨 명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는 토지에 대해서 자신이 시효 취득을 하였다고 주장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A씨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에 따르면 소멸 시효 중단 사유를 두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을 점유 시효취득이 중단되는 이유로는 이전 점유 상태가 지속 되는 것에 대해서 아예 파괴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가압류 등이 되었다고 해도 이전 점유가 파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며,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린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법률조력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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