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 3. 17:0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분쟁법률상담 변호사 도움으로 보증금 문제를
부동산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사례를 살펴보면, 보증금으로 인한 문제가 흔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적, 그리고 법적 정의로 볼 때 임대차보증금이란 일정한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주는 금전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지만, 모든 경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관련해서 임대차분쟁법률상담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분쟁법률상담 변호사 등을 고민 하시는 분들이 참조할 만한 판례로서 임차인의 임대료가 밀렸을 시에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건물주 ㄱ씨와 세입자 ㄴ씨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ㄱ씨와 ㄴ씨는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의 조건으로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이 관계는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ㄴ씨는 언젠가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임대료를 내지 않은 지 세 달 뒤에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로부터 11달 뒤에 ㄴ씨는 건물에서 퇴거했습니다. 당시 연체 차임이 총 1800만원이었던 가운데, ㄱ씨는 ㄴ씨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원 중 900만원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방을 빼면서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남은 임대료를 주기 전까지 부동산을 인도해 줄 수 없다며 맞선 것입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시작된 가운데, 1심과 2심에서는 ㄴ씨는 ㄱ씨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 즉 잠금 장치를 해제할 것을 명했으며 동시에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재판 결과를 내렸는데, 곧 남은 임차보증금 중 ㄴ씨가 양도한 채권금액을 제외하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일부 남은 셈인데, 이것은 여전히 ㄴ씨의 책임 하에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ㄱ씨가 받아야 하는 밀린 차임 등 지급하여야 하는 채권액이 보증금 채권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둘은 대등하게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 측은 ㄴ씨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한 부동산을 ㄱ씨에게 인도를 하며, 또한 밀린 임대료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ㄱ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원심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ㄴ씨가 공제할 것을 다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ㄱ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ㄴ씨의 공제항변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는 점을 지적 했습니다.
즉 재판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리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적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분쟁법률상담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인 부분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법적 문제, 혹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정황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능통한 임대차분쟁법률상담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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