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에서 조망권침해 보상방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9. 10. 13:46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소송에서 조망권침해 보상방법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주거환경의 하나인 "조망권"을 침해할 경우 건설소송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망권침해 보상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망권침해란?
조망권(眺望權)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 요즘같이 고층 아파트가 많은 경우, 조망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입니다. 아파트 층과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도 이 조망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망권침해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때 조망권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여기서 수인한도는?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건물의 용도, 사회적 평가,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조망권침해 보상방법 및 손해배상은?
여러 가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건설소송 위법인지를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아파트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웃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으면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 피해자는 신체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

 

 

 

 

- 조망권침해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그리고 조망권침해로 손해 배상을 받아도 조망권침해가 현저한 경우에는 건설소송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망권침해 건물의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오늘날에는 조망권침해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건설소송 관련사례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소송 조망권침해보상방법에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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