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2. 10:37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소송변호사의 주택 건설분쟁 상담
안녕하세요? 주택 건설분쟁 상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주택 건설하는데 있어서 건설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관련기관에서 분쟁조정과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또는 재정신청을 할 때에 주택 건설분쟁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오늘 건설소송변호사가 주택 건설분쟁 신청할 때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분쟁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물은 건설소송변호사가 정리한 다음의 분쟁조정과 재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둡니다.
ㄱ.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ㄴ. 건축관계자 서로 간의 분쟁
ㄷ. 인근주민 서로 간의 분쟁
ㄹ.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ㅂ.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설소송변호사가 건축법 제88조제2항을 확인하였더니, 이 법령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분쟁 - 분쟁조정 또는 재정신청
주택 건설 등과 관련된 분쟁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분쟁조정 또는 재정신청할 때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증거자료나 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 분쟁조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들을 건설소송변호사가 정리해보았습니다.
- 신청한 날짜(연월일)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법인일 경우에는 명칭과 법인소재지
- 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당사자 서로간의 교섭경과
- 분쟁이 일어나게 된 사유
분쟁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들 중 1명 이상이 해야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야합니다.
주택건설분쟁 - 분쟁조정 기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분쟁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분쟁 - 분쟁조정의 거부
ㄱ.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ㄷ. 시, 도지사나 시장, 구청장, 군수는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외에 특별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건축법 제93조제3항애서 건설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주택건설분쟁 - 비용부담
건설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건축법 제102조제1항에 의하면, 분쟁조정과 재정을 하기 위해 들었던 감정, 진단, 시험 등의 비용은 당사자 서로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건설분쟁 - 분쟁조정과 재정의 효력
ㄱ. 조정위원회가 건축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게 되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ㄴ.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ㄷ.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기간 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법령 내용은 건설소송변호사가 건축법 제99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 건설분쟁과 관련해서 주택 건설분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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