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11. 10:04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클레임, 일조권 침해 법적기준
안녕하세요? 건설클레임 및 일조권 침해 법적기준 관련상담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주거지역에 높게 들어선 아파트, 인근의 고층건물 등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일조권 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건설클레임 상담변호사가 일조권 침해 법적기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침해 법적기준 - 일조권의 개념
일조권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접건물 등의 방해 등으로 인해 자기 집에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의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 법적기준 - 일조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일조권 침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가해건물의 용도, 가해 방지와 피해 회피의 가피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⑥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클레임 일조권 침해에 관한 최근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관계법령과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했을 때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일조권 침해 법적기준 -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설클레임 상담변호사가 건축물 높이제한에 따른 관련법령을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범위 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높이 4m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③ 높이 8m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그렇지만 건설클레임 상담변호사가 이외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를 참조한 바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관 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또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할 때에 해당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①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때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각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하며,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②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여야 합니다.
일조권 침해 법적기준 -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설클레임 상담변호사가 <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②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의 경우
③ <주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④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의한 광역개발권역과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⑥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8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일 경우
그리고 건설클레임 상담변호사가 확인한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다면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합니다.
오늘 건설클레임 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일조권 침해 법적기준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건설클레임 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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