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14. 10:37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클레임, 교통소음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교통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알려드릴 건설클레임 관련상담 최종모변호사입니다.
건설클레임 중에서도 교통소음과 관련되어 교통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건설클레임 상담변호사에게 자주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클레임 상담변호사가 교통소음 해결방안의 관련내용을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클레임 "교통소음"이란?
아파트 단지의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관할 자치구 등에서 방음 및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및 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가능합니다. 방음과 방진시설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방지대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아파트 주변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소음해결방안으로 각 시와 도의 해당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하거나 관할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클레임에서 교통소음해결방안은?
건설클레임 상담변호사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제1항을 확인하였더니 법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음시설과 방진시설 설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등은 교통소음과 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방음시설과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과 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교통소음의 피해보상방법은 각 시와 도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관할법원에 소송제기하여 교통소음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나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변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진동에 대하서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스스로 방음시설과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음에 따른 방음시설과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방음시설과 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지대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건설클레임 상담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 판결)
앞으로 교통소음의 규제기준 및 관리지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건설클레임 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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