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 건설분쟁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 30. 18:0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클레임 · 건설분쟁

 

클레임이란 조정, 계약조건에 대해 해석, 지급, 기간연장 또는 계약조건과 관련된 기타의 권리를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 클레임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계약과 관련된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기타 분쟁 및 현안 문제를 포함하는데,

일방의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 당사자간에 해결을 보지 못하게 되면 다음에는 분쟁(Dispute)로 발전하게 됩니다.

 

클레임의 정의

클레임이란 ① 권리의 문제로서, ② 당해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③ 금전지급,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 또는 기타 구제를 추구하는 ④ 계약당사자의 일방의 문서상의 요구 또는 주장

 

 

클레임 처리절차

 

 

건설분쟁이 발생한 경우 절차적으로 "협의 → 중재 → 소송"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이러한 해결절차를 위해

분쟁처리기구로서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도급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및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인 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 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가에게 법률적 컨설팅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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