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1. 11. 16:0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세입자라면 알아야죠
살면서 가장 많은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아마 '집'일 것입니다. 자가 소유나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 하더라도 월세 보증금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혹은 억 단위까지 나가기도 하니까요.
특히 요즘은 집값 상승이나 전세 대란으로 인해 월세를 사는 인구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마땅한 투자처도 없는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라 집주인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에 따라 월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그런 만큼 월세 보증금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사 후 서둘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뒤 생긴 채권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생겼으니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바로 이사를 가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에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미 이사를 나간 뒤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정황등을 고려해서 등기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사 전에 챙기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로 세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 만약의 사태에 우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 불리해 질 수 있어서 등기 해지를 원하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가 조금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는 월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계약기간 이후 나가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았는데요.
문제는 ㄱ씨가 그 이후 10년이 넘게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ㄱ씨가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12년, 임차권등기 후 9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적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뒤 12년이 흐른 뒤에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미 ㄴ씨에 대한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번거롭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보증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어떤 방법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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