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1. 25. 17:1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차 문제 대처로
상가의 주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정말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임대인과 보증금, 월 차임 등의 문제를 두고 그리고 권리금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하는 경우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 이렇게 상가건물임대차호보법과 관련하여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금’ 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사실 관련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상가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서 받는 것이 바로 권리금인데요.
이러한 권리금은 사실 본래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법률상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상가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가꿔 놓은 것들을 넘겨받는 새로운 임차인이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릿값, 인지도가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전에 운영하던 가게에서 사용했던 기계들도 포함될 수 있으며 또는 레시피 등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즉, 전반적인 가게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금이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는 조항이 생기면서 임대인도 이와 관련한 분쟁에 더이상 제 3자가 아니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방해할 시에는 자신이 대신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2010년부터 한 상가에서 7여년 정도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ㄱ씨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동안 건물주가 한차례 바뀌었는데요. 2015년 건물은 인수한 ㄴ사는 인수한 이후에 ㄱ씨와 2여년을 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ㄱ씨가 미용실을 운영한지 7여년 만에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혔는데요.
즉,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ㄴ사가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건물의 재건축 때문이었는데요.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이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이미 7년을 계약해 갱신을 청구할 권리도 없었고 즉 권리금회수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ㄴ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으로 ㄱ씨는 권리금 회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될 위기에 처한 ㄱ씨는 계속해서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ㄴ사가 권리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서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는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종료와 계약 체결 거절의 문제에서는 하급심의 판단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재건축 필요성을 인정해 계약거절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2심 재판부는 건물이 철거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상황이 건물 유지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철거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므로 2심 재판부는 ㄴ사가 ㄱ씨에게 2억원 가량의 권리금을 지급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권리금 및 여러 계약금 등의 분쟁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전적인 문제로부터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 (0) | 2020.12.16 |
---|---|
세입자 퇴거 내보내기 이점 주의해서 (0) | 2020.12.09 |
세입자내보내기 어떻게 해야 할지 (1) | 2020.11.18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세입자라면 알아야죠 (0) | 2020.11.11 |
월세 안내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 (0) | 2020.10.28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