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내보내기 이점 주의해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2. 9. 18:1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세입자 퇴거 내보내기 이점 주의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시점이 다가와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퇴거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전세매물이 점점 귀해지거나 불황이 길어지는 시기 등에는 세입자 퇴거 등과 같이 임대차소송과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세입자 퇴거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 퇴거와 같이 임대차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판결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월세 25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대를 놓겠다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월세를 50만원 정도 인상한 금액으로 건물을 계속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A시는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B씨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B씨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10년으로 계약을 갱신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좁혀지지 않는 의견으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정법에 따라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리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입법자가 법 개정 과정에서 5년이 넘는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개정법에서 제외하자고 한 적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상가를 임대한 A씨는 그 당시에는 최대 5년의 임대차계약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A씨에게는 또다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 대하여 불복한 B씨는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정 전 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인 임대차 기간이 지났고 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면 10년의 임대보장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 퇴거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면 오랜 소송끝에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 수 있으므로 조력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상가의 임차인 k씨는 식당을 운영해오다가 계약만료일이 되자 e씨에게 식당의 시설 등을 권리금 1억여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했지만 임대인 ㄱ씨가 이를 거부하자 k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임대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갱신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k씨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까지 보장해줄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세입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시점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 내용이나 판결을 살펴보면 의외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하여 대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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