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1. 12. 15:0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분쟁 소지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단란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어느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미래인데요.
성장한 어른이 되어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과 울타리 없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것도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 흔히 의식주라고 말하는데요.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 공간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 중 전세란,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을 임차하고 약정한 계약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때 이해관계가 얽혀서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관련한 상황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임대차소송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5년 35.97㎡ 크기의 주택을 전세집으로 구한 A씨는 해당 주택에서 7년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운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연락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당장 A씨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수중에 갖고 있지 않았던 터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즉 A씨가 거주하던 주택은 워낙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기도 했으며,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퍼져있어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러 올 때마다 곰팡이를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택의 노후 및 곰팡이 문제 뿐만 아니라 B씨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주택 수리 등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 거리가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마친 상태였지만, B씨는 약정 체결을 이유 삼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퇴거하고 10개월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퇴거한 시점은 2012년 9월임에도 불구하고 B씨는 주택에 퍼진 곰팡이를 수리할 생각 조차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며 B씨와 A씨 사이에 체결한 약정의 이행 기한도 이미 도래한 것으로 해석해야 맞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한 것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했을 때도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탓에 A씨와 체결한 약정의 기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임대차소송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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