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2. 28. 17:1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무주택 기준 어떻게 산정되는지
무주택 기준은 다양한 공공복지서비스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제공되는 주거복지행정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무주택 기준이 문제가 되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한 사람으로 인해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까다롭게 확인을 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주택 기준을 두고서 어디까지를 무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무주택자에 속하나 주택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명의신탁 등을 해두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이거나 분양권을 소유한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집공고에 따라서 무주택 기준의 세부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하여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에서 거주중인 임차인이 타 주택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었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일까요?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고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를 상대로 임대차 갱신계약에 있어서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었으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해옵니다.
A씨가 모 회사에 돈을 주고 회원가입을 하면서 별장 일부의 지분을 받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별장이 주거용이 아니라며 소명을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고 A씨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퇴거를 하게 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가 기존에 납입했던 보증금에서 불법거주배상금 수 십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불법거주배상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주택 일부의 지분은 다수가 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주거지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별장을 관리하는 회사에 회원으로 들어가면서 금액을 지불하고 주택의 극히 일부에 대한 지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이 휴양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아파트에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나 제도 자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씨만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무주택 기준은 모집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재판부의 법리해석에 의해서도 그 판결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경위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주택 지분을 가지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당사자에게 어떠한 실익을 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주택의 일부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어쩌면 차별적인 대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법률적 조력을 구하여 자신이 놓여 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소송의 실효에 대해서도 논하여 본 뒤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심하여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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