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어떻게 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2. 23. 16:5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어떻게 할까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거의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함께 하는 것이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는 것인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간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신고를 한 날짜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 추후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하여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대비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미래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세권설정이나 보증금 납입시기를 두고서 건물의 점유 및 대항력의 시일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많은 경우에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일자 받는 법을 점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세임대차계약을 맺고 모 지역의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시간이 흘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과 A씨 모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날수록 주택의 권리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 A씨는 불안감이 더해졌고 이후 묵시적갱신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통보합니다. 


임대인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인은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러던 중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A씨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해당 주택에 가압류와 체납, 압류 등이 걸려 있고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탕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해볼 수 있기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이후 A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강제집행이 쉽지 않아 보증금을 지속적으로 반환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일까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A씨 측은 임차권말소등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배당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말소등기 절차에서 신청서에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며 이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이 수리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권말소의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보증금의 약 70%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서 대출로 빈 껍데기와도 같은 깡통전세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내어주면서 세입자들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맺기 이전에 이러한 근저당이나 압류 등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본 후에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서 안전성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직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는 법을 확인하여서 본인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세입자간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게 된다면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직면하였다면 법률적 조력을 구하여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계약서와 거액의 금원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점검하여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찾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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