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지할 내용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2. 17. 17:1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지할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갈 경우는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수입인지를 붙인 뒤 당사자 한 사람당 3회분의 송달료, 임차권 등기에 필요한 등기 촉탁 수수료,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등기사항 증명서,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제출한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난 후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약 2년간 보증금을 내고 ㅂ씨의 건물을 임차한 ㄱ씨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2년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ㅂ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ㄱ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당시 ㅂ씨는 사망했고, 이에 ㄱ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ㅂ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우선 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담보적 기능을 넘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민법이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지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이사했기 때문에 임차한 호수를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는 등의 사실상 지배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반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약종료시점부터 진행하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분쟁은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는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변수 등이 발생해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판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