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2. 17. 17:16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입니다. 어젯밤 건설 관련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준주택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준주택공사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각종 공사자재가 쌓여 제 기능을 잃고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주민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안전문제 속에 각종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는 곳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준주택에 대한 정의와 소음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준주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 기숙사(「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 고시원(「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제15호다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숙박시설로서의 고시원
▹ 노인복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 일반업무시설 중 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이처럼 1~2인 전용 주거공간을 준주택이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준주택 건축주에게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나 건축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내 주택가 곳곳에서 건축주들이 정부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일정 임대수입을 올리려는 준주택 건립 공사가 성행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끊임없이 성행, 주민 불편은 물론 주민들 간의 분쟁마저 부지기수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공사장 소음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이나 진동은 생활에 있어 없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죠. 함께 사는 공동의 공간에서의 소음과 진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공해입니다. 오늘은 준주택에 대한 뉴스와 소음분쟁에 대해 운을 떼어 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생활소음ㆍ진동에 대한 규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건설 분쟁,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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