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매매변호사에게 물어보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23. 10:11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매매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명의신탁 관련상담 최종모변호사입니다.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부동산매매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사항들을 부동산매매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실권리자가 다른사람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해당 등기는 다른사람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예외적 허용이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써 강제집행의 면탈,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효과는?

 

부동산매매변호사가 확인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등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능여부는 부동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부동산매매변호사가 설명드린 부동산명의신탁 외에 더 자세한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매매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