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처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4. 15. 09:36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명의신탁 처벌

 

 

최근에 명의신탁과 관련한 문제들로 법적인 궁금증을 보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의뢰인 분은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변경해 두었는데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소명하지 않는 경우 세금(증여세) 등을 추징 하겠다는 국세청의 통지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전긍긍 발만 동동 굴러 결국에는 법률가를 통해서 해결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의신탁 처벌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죠.

 

명의신탁에는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등기명의신탁은 3자 간, 2자간 진행을 하게 되고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명의신탁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으로 3자 간의 등기명의신탁은 A소유 부동산을 B가 매수하면서 C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2자 간의 등기명의신탁은 A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B의 명의로 가장해 매매•증여하여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등기가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해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 매수인 등의 명의를 돈을 내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말하죠.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과징금 부과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물권취득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자 및 그를 교사에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자 변경으로 조세회피 등으로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명의신탁 관련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전에 생각을 좀 더 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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