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3. 5. 09:00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최근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탈세 등을 추적하고 과세를 하는 운영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탈세,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과세를 회피하는 부분을 찾아 탈루소득 등을 환수하기로 하였는데요. FIU를 통해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흡수의 원칙이 적용되어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하게 됩니다. 매매취소, 말소등기 이행청구에 의해 산정되는 소가와 대여금 청구 시의 소가가 중복되는 경우는 경제적 이익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흡수의 원칙이 사용되어 더 큰 금액에 흡수됩니다.

 

만약 청구하는 것이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여금 청구라면 각각의 소가를 계산해 가장 큰 금액을 소가로 책정하게 되는 것이죠.


 

 


1심 소가 인지액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을 통해 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 납부일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 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진행하려면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이며,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법무부가 범죄수익 제보에 대해 최대 1억원이라는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안으로 하여 올해 5월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은닉재산 중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재산이 라면 포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허위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시 환수가 되게 됩니다. 법무부와 국세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송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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