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의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22. 09:56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동산변호사의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관련상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 자주 문의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에 관해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 청구소송 신청하실때 청구원인에 따라 양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대체로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 사건의 표시, 소송목적, 청구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 소가 산정

 

부동산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에 의하면, 하나의 소장에 여러 가지 청구를 신청하게 될때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범위 안에서 흡수되고, 이 가운데서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하는 흡수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말소등기, 이행청구, 매매취소에 의해 산정되는 소가와 대여금 청구 시의 소가가 중복될 때에는 경제적 이익이 중복된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흡수의 원칙이 사용되어 더 큰 금액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변호사가 예를 든 위의 경우 청구하는 것이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여금 청구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가를 계산하여 가장 큰 금액을 소가로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 인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에 따르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때에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① 인지액의 신용카드납부: 요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인지액의 상당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데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합니다.


② 인지액의 현금납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에 따르면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라면 그 인지의 첩부나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납부해야하며, 이때 인지액 상당금액을 현금납부한다면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때에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이지만, 하나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청구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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