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3. 5. 13:0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의 대상
부동산경매란,
대상이 되는 경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
부동산 경매의 대상
- 토지(대지, 농지, 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 건물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
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이 증축(增築)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 수목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즉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
- 공유 부동산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
-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해당하지만, 등기 또는 등록이
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장재단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 및 전세권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
광업재단
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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