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 7. 15:48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분쟁변호사 최종모
지난 포스팅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강요, △물품 등의 구매강제 등에 대한 원사업자 금지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지켜야할 금지사항이 여럿인데요. 갑을관계의 횡포를 막기 위한 기준선인 것과 동시에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방어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야기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어서 원사업자의 금지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위 2.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부당반품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감액금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위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실제로 하도급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옷을 하나 만들더라도 원단, 실, 단추, 지퍼 등 수많은 수주가 체결됩니다. 특히 부동산, 건설 분야의 하도급은 규모면에서 남다른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지라 다양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쟁 예방에 힘써야 하는데요. 하도급분쟁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쟁 예방은 물론 분쟁 발생 시에도 빠른 대처를 도와주는 전천후 조력자인 것이지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원사업자 금지사항 세 번째 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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