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금지사항 벗어난 부당특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예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 8. 15:33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원사업자 금지사항 벗어난 부당특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예정

 

 

 

 

 

지난 연말 2014년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뉴스가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부당특약 금지 등의 하도급제도 개선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2014년 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앞선 포스팅에 이어서 기타 원사업자 금지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자기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다음의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조의2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원사업자 금지사항은 하도급제도의 분쟁을 막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기존 갑을관계로서의 관행이 버젓이 행해지는 편인데요. 때문에 하도급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하도급개정 후 되려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무차별적 손해배상 청구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점차 하도급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증이나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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