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2. 14. 17:18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계약은 쉽게 얘기하여 하청 공사를 도급하게 될 경우 그 공사를 제 3자에게 다시 도급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도급의 경우 관련한 비리 사건들로 말이 많았고 대부분 대형건설회사의 협력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줄어들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업체가 하도급이 선정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시공을 따내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하도급계약 준수사항 중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는 서면을 발급하고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데요. 수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를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하지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해야 하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지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환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앞서 말한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지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되고 특정상황의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설업종이 아닌 디자인 업종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부당한 특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법 위반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2월 3일부터 개정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역시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간의 거래상 지위 균형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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