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2. 18. 18:36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및 개정하여 보급한 사실을 6일에 밝혔습니다. 총 8개의 업종에서 변동사항이 있었는데요. 하도급 계약서 개정된 업종은 자동차, 조선, 조선제조임가공, 엔지니어링활동 등이며, 제정된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과 제품•시각•포장디자인업, 환경디자인업, 디지털디자인 등의 업종이 6일 보급되었습니다. 관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쓰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건도 있어 이데 대한 내용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도급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를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기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건설공사, 자동차, 전자, 방송, 화물운송 등의 25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사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려면 기한에 맞게 발급해야 하는데요.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진행해야 하고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고 수리위탁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위의 서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요. 이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와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설계설명서(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앞서 말씀 드린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및 개정된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와 소방시설공사의 재하도급을 금지했는데요. 이외에도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절차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자 보수보증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대기업 계열의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하도급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구하려는 의뢰인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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