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2. 24. 17:40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최근에 하도급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월군에서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산업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하도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도급 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도입하여 이달부터 적용하여 분쟁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모습을 내비쳤는데요. 하도급자나 건설근로자, 자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하도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수리위탁(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건설위탁(건설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에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발주자가 있는데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거나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제외 됩니다.
수급사업자는 위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발주자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지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하고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와 하도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우시진 않으셨나요? 이번 하도급 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도입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대한 체불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건과 사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신 분이 있거나 법률적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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