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25. 13:11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유 부동산의 지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분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이 아닌 ‘전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가치보다 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일반 채권자에게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어 채권자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사해행위 청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해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사해행위 청구할 때 매매취소, 말소등기 이행청구에 의해 산정되는 소가와 대여금 청구 시의 소가가 중복되는 경우는 경제적 이익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흡수의 원칙이 사용되어 더 큰 금액에 흡수됩니다.
송달을 해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법원은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사해행위 청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빨리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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