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6. 17:00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이한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른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 매수인의 명의를 돈만 부담하고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약정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계약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을 때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처음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위의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한 이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에게 처분대가를 지급할 것을 계약 내용으로 했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따라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의한 계약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해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으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이상, 계약명의신탁을 판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변호사로써 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부동산변호사만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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