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 12. 15:35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및 명의신탁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법 및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먼저,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고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사이에서 공적으로 증명된 과정을 거쳐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사이에서 소유권은 그대로 실제 소유자한테 있지만 대외관계나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명의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전되는데요.
명의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신택재산을 처분할 때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제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니 때문에 명의신탁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는데요. 조세포탈과 같은 법의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대부분의 내용을 금지하는 것을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상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하면 안됩니다.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정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명의상 소유자의 명의등기는 부실등기로 말소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실명법 및 명의신탁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밖에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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