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분쟁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 28. 17:58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계약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으로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제되어있는데요. 이를 알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신고처리알림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기간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에 대한 권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민법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에 대한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갖게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채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날로 60일 안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원 중에 1명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신청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첨부정보와 함께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첨부해야 할 정보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 3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등기소 방문을 통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감증명을 발행일로 3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유권 등기명의가 되어있는 사람이 등기의무자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에 관련하여 등기신청서에 제 3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경우: 제 3자의 인감증명


-사단,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신청을 통해 하는 경우에 자격이 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사단,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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